주식은 크게 국내(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문득 주식 투자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납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금 종류
국내(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인데요. 그 외에도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도 포함됩니다. 그럼 각각의 세금 납부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1. 양도소득세
이는 말 그대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주식을 매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손실을 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요.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코넥스, 비상장은 4%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매매 이익에 따른 세율은 3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때는 20%, 이상일 때는 25%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대주주 기준 표
주식 시장 | 지분율 | 비고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
코스닥 | 2% 이상 | 〃 |
코넥스 | 4% 이상 | 〃 |
비상장 | 4% 이상 | 〃 |
2. 배당소득세
어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배분(배당)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연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세는 통상 15.4%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14%와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1.4%를 합한 세율이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된 후 입금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 2,0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3. 증권거래세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줄여서 ‘거래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거래 시 자동으로 납부되며, 이익을 얻을 때 뿐만 아니라 손실을 볼 때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주식 매매 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3%, 코스닥 0.18%, 코넥스는 0.1% 인데요. 여기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3%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0.18% 코스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납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기준을 봤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별도의 세금 신고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세금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국내 주식 비중이 크다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항상 성공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