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벌금을 납부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실제 처벌 성격과 대상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지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미납 시 불이익까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보통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치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즉, 당시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운전자와 관계없이 단속된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이에 벌점이나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차량을 자녀가 운전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걸렸다면, 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인 부모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단속 장치가 아니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즉,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차량을 자녀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된다면, 이 자녀가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부과가 되며, 반복 누적이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 방법 | 무인 단속 카메라 등 | 경찰관 |
| 대상 | 차량 소유자 | 차량 운전자 |
| 처벌 방법 | 벌금 | 벌금, 벌점 |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는 고지서에 납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일자를 넘길 경우 3%의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월 1.2%씩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해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어요.
범칙금도 납부해야 하는 일정 기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납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 심판 통보를 받아 재판을 받고 추가 벌금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및 조회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은 모두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가 있으며, 해당 가상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 마무리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미납 시 불이익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10일 이내 조기 납부한다면 약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이의가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