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때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과태료 범칙금 신용카드 결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신용카드 결제 방법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온라인 결제’와 ‘모바일 앱 결제’, ‘직접 방문 결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하며, 모바일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납부는 ‘경찰서 또는 구청’에서 결제 가능한데요. 각각의 납부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는 현금 입금만 가능해요.)
- 온라인 납부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 미납 과태료 혹은 미납 범칙금 조회 → 차량번호 조회 → 신용카드 결제 납부
- 모바일 : 모바일지로 앱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전자납부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조회 → 신용카드 결제 납부
- 방문 납부 : 경찰서 또는 구청 (직접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과태료 조회 및 신용카드 결제 납부)
온라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외에도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범칙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카드 결제 시 주의사항
- 일시불 결제만 가능 :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일시불만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는 할부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할부 결제를 원하시면 납부 전에 해당 카드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제 금액 제한 : 과태료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결제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금액의 약 1.0~1.2%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제 취소 불가 : 과태료나 법칙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납부 전 자금 계획을 세우신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보관 : 가상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어플에도 기록이 남고 실물 통장에도 기록이 남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어플 외에는 실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영수증을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신용카드 결제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과태료 범칙금 조회나 결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모바일지로 앱’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이러한 벌금도 조기에 납부하면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꼭 기한 내에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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