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청약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인데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먼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로, 국민이 주거 환경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건축 자제 비용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는 곳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전에 미리 분양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을 파악하고 청약하는 것도 중요해 졌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되는 분양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공공 분양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등 기관에서 주관하여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익 창출보다는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정도로 분양가를 측정하여서 분양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의 품질이 민간 분양에 비해 떨어지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등 민간 기업 건설사가 주관하여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분양을 통해 일정 부분 이익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1순위 조건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지만, 분양하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시된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 납입금 또는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 공공 분양
청약 순위 | 청약 통장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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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규제지역 외 수도권, 기타 광역시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그 외 지방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 규제지역 : 24회 · 규제지역 외 수도권 기타과역시 지역 : 12회 · 그 외 지방 지역 : 6회 |
- 민간 분양
청약 순위 | 청약 통장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1 순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규제지역 외 수도권, 기타 광역시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그 외 지방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 납입 인정 금약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참고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분양 형태에 따라 필요한 청약 통장 종류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개의 통장만 준비되어 있으면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민간 분양 지역별 예치금 기준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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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참고로 이 기준은 분양 지역이 아닌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 공공 분양
40㎡ 이하 | 4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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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횟수가 많은 자 (납입 액은 상관없습니다.)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월 최대 인정 금액 10만 원씩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
※ 참고로 공공 분양은 일반공급 30%(추첨제 20%),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등으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공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간 분양
이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점제는 84점을 만점으로 하고, 부양 가족 수 + 무주택 기간 + 통장 가입 기간을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으로 당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 비규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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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전용 85㎡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 가점 70% / 추첨 30% | 전용 85㎡ 초과 – 추첨 100% |
전용 85㎡ 초과 – 가점 80%/ 추첨 20% |
지금까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나의 청약 통장과 순위 기준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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