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적은 금액으로 가족간 이루어지는 거래는 특별한 절차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매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큰 일이 있을 때는, 큰 금액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이는 간단하게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증거물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가족간에 금전 교환을 증명할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 금전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빠짐 없이 기록합니다.
- 채무액 : 실제 거래하는 금액(원금)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숫자 외에 한글로도 함께 작성하여 금액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율 : 기본적인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이자율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4.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설정한 이자율이 있다면 작성한 이자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 변제 기간 및 방법 : 채무 변제 기간을 설정할 때는 년, 월, 일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 방법도 매월 혹은 일시 납부 등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위약 규정 :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 등 특약 사항을 기록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 모든 내용을 기록한 후에는 각각의 서명 혹은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에 기록하는 모든 내용은 대략적이거나 막연한 조건이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공증까지 받으면 확실히 인증된 차용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차용증 공증이란?
이는 간단하게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 3자에게도 인증 받은 것이 되며, 분쟁이 발생하여 민·형사 재판이 진행될 때 확실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도 있어서 분실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공증 받는 절차는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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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까지 | 1만 1천 원 |
500만 원까지 | 2만 2천 원 |
1천만 원까지 | 3만 3천 원 |
1천 5백만 원까지 | 4만 4천 원 |
1천 5백만 원 초과 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함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
※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도 절약하면서 금전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이니, 불편하더라고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